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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확인 하는 방법, 부동산 계약 시 필수 서류

자깨부 2022. 9. 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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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 확인하는 방법을 몰라서 고민이셨던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 글을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 해 보시면 건축물대장 확인하는 방법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필수 서류인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까?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원 24, 일사천리, 세움터 등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원 24의 경우 인증해야 하는 절차가 많고 일사천리의 경우 서울시 건축물에 대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움터를 자주 애용하는 편입니다.

    세움터 : 바로가기

    세움터 사용 방법 및 절차

    우선 구글이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세움터를 검색해서 클릭합니다.

     

     

    1. 사이트 접속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건축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건축물대장 발급이기 때문에 살짝 화면을 내려줍니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왼쪽에 있는 건축물대장 발급을 클릭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원 발급, 비회원 발급이 표시됩니다.

    우리는 자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회원 발급을 클릭해줍니다.

    만약 자주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계시다면 회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처리되어있는 부분만 작성합니다.

     

     

     

     

    2. 주소 입력 및 건축물대장 용어 정리

    그러면 이렇게 건축물 소재지를 입력하라는 칸이 표시가 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을 희망하는 지역 주소를 작성합니다.

    만약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등이라면 동, 호수까지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총괄 표제부와 표제부, 전유부가 표시에 건수가 표시가 됩니다.

    총괄 표제부는 말 그대로 전체 토지를 총괄하는 표제부입니다.

    거의 발급받을 일이 없습니다.

     

    표제부의 경우 해당 '동'에 대한 표제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하게 발급받을 일이 없습니다.

     

    전유부는 내가 희망하는 호수가 표시된 곳입니다.

    우리는 전유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전유부 클릭

    2. 해당하는 동, 호수를 찾아서 클릭

    3. 중앙쯤 위치한 신청할 민원 담기 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표시된 것처럼 신청할 민원에 해당 건축물의 전유부가 표시됩니다.

    그다음 아래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을 눌러주세요.

     

    3. 건축물대장 열람 후 확인 사항

    발급과 열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둘 다 같은 양식으로 작성되어 있고

    발급용인지, 열람용인지 표기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열람만 할 것이기 때문에 열람합니다에 표시한 후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표시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아래 발급이력이 표시됩니다.

    처리상태 아래에 '열람'이라는 문구가 뜨면 열람을 눌러 확인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전유부의 모습입니다. 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건축물의 면적, 소유주의 이름과, 주민번호, 집 주소, 소유권 이전 날짜가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화면에서 무언가 낯선 문구가 있지 않나요?

    위반 건축물이란?

    아파트의 경우 이런 일이 거의 없지만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위반건축물 표시된 것이 많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테라스 등 건축 면적에 산입 되지 않는 공간에

    벽과 천장을 시공하여 건축물의 형태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법적 허가를 얻지 않은 '위반' 건축물입니다.

    위반 건축물의 정의 : 바로가기

    위반 건축물로 발생되는 문제

    일단 첫 번째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은행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수자 역시 은행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건축물은 대부분 현금으로 잔금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의 도움 없이 집을 매수하거나 전세를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행강제금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수자에게 발생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어겼을 시, 철거하라고 매년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과거에는 5년만 납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2019년 이후 적발된 위반 건축물의 경우

    철거할 때까지 평생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짓고 있는 신축빌라들의 경우 위반 건축물이 없습니다.

     

     

     

     

    마무리

    오늘 읽으신 글을 통해 건축물대장 확인하는 방법과 위반 건축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혹은 매매 계약 시 꼭 건축물대장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등기부등본 발급 받는 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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