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받는 방법, 등기부등본에서 봐야 할 것
등기부등본 발급받으실 때 굉장히 낯설어서 짜증 났던 기억 많지 않으신가요? 저는 처음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정말 짜증 났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방법과 등기부등본에서 봐야 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
제가 등기부등본이라고 계속 칭하고 있지만 사실 맞는 이름은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등기사항 증명서로 바뀐 지 꽤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등기부등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절차
우선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과 열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큰 차이는 없지만 발급 수수료 차이가 있습니다. 발급의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열람의 경우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보통 발급은 기관 제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내부의 모습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열람용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열람하기라고 표시된 곳을 클릭해보세요.
위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 되면서 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소를 간단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00동 00 아파트 000동 000호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위 처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눌러주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페이지 하단에 표시됩니다.
소재지번에 정확히 표시가 되었다면 오른쪽에 선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소유자의 성함이 표시가 되는데 보통 이름의 성만 표시되고 뒤에 이름 부분은 가려져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나 매수인으로서 송금을 하기 위해 계좌번호만 받은 상태라면 그 계좌의 소유주 성과 맞는지
1차적으로 확인 해보세요. 틀릴 경우 주소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열람 수수료 700원을 지불해야 정확한 이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누르셨다면 위 사진과 아래 사진을 비교해 보아야합니다.
필요한 것이 말소 사항을 포함한 것인지 아래와 같이 현재 유효사항만 필요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 말소 사항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유효사항으로 체크한 후 열람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말소 사항 포함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개 여부는 특정인 공개와 미공개로 나누어집니다. 이것 역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대체로 발급용의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저는 열람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공개로 하겠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결제하기
수수료 700원을 확인한 후 결제를 눌러 다음 탭으로 넘어갑니다.
직업 특성상 등기사항 증명서를 많이 발급한다면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회원으로 로그인해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결제와 관련된 정보가 표시됩니다.
저는 신용카드 결제로 진행하였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수수료 결제 후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고 나면 이렇게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이 메시지를 간단하게 풀이하자면 1시간 동안 수수료 안 내고 열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혹시 PDF로 저장해야 하는데 출력을 해버렸다거나 등기사항 증명서가 2부가 필요한데 1부만 인쇄했을 경우
1시간 이내라면 다시 인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소재 지번이 맞는지 확인한 후 열람 버튼을 누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이 거의 끝나갑니다.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후 오른쪽에 출력을 눌러줍니다.
프린터를 설정하면 되는데 저는 PDF로 저장한 후 출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2부 이상 필요하더라도 다시 등기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프린터 이름에 이렇게 PDF가 들어가는 이름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출력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보는 방법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봐야 할 것은 을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을구에 저당권 등 해당 물건을 담보로 한 무언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구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명의 이전이 왜 되었는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이유가 매매인지 증여인지 상속인지, 그 날짜는 언제인지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확인하려면 꼭 수수료 지급 전 말소 사항 포함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집의 경우 총 2억 7,000만 원의 은행의 도움을 받았었고 현재는 1억 3,920만 원만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주의해야 할 점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그냥 '아 그렇구나, 이 집은 은행에서 받은 도움이 얼마 있구나.'라고만 하고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계약서상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갑구에서 확인할 것
갑구에서는 크게 확인 할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확인한다면 급매물로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매물로 나오는 경우는 대체로 급전이 필요하거나 상속으로 인한 처분일 경우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처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하고 등기 후 매도가 가능합니다.
소유주와 매도인이 같은지 확인하고 만약 다르다면 왜 다른지, 상속으로 인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였다면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합니다.
또 다른 것은 과거에 얼마에 매매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두어서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말소 사항 포함을 선택하여 열람할 경우 매매금액이 전부 표시됩니다.
을구에서 확인할 것
을구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에 대해 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매수자의 경우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을 꼭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계약 진행 시 을구를 정리한다는 문구를 남겨야 합니다.
은행의 도움을 받았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방법 및 등기부등본에서 봐야 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꼭 확인 후 짚고 넘어가서 계약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확인하는 방법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