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 전략적으로 해야합니다. 부동산 내놓을 때 신경 써야 할 것은?
최근 부동산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매도, 무작정 시장에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부동산 내놓을 때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일단 부동산 매도할 때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매매 가격 정하기
2. 최저 매매 가격 정하기
3. 공인중개사 선정하기
4. 매도인 퇴거일
5. 매수인 입주일
6. 매도 후 계획
이렇게 총 6가지 주제를 통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매 가격 정하기
매매 가격 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금액과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 간 차이는 극명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하락장에는 부동산 매매 가격이 매수자와 매도자 간 차이가 더욱 큽니다.
부동산 최고점일 때에도 매도하지 않았으니 그 최고점 근처 지점에서 받아야겠다고 주장하는 매도인과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급매로 나온 매물 이하로 매수하겠다는 매수인의 온도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은 현재 시장 상황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정 가격 조사하는 방법
적정 매도 가격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부동산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말하는 가격이 근거가 없다면 믿음직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직접 조사하는 방법은 네이버 부동산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 아파트, 동, 빌라라면 전용면적이 같은 매물의 가격
건물, 혹은 상가라면 입지와 용도 등을 파악하여 가격을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건물마다, 동마다, 호수마다 차이가 극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비슷한 조건에서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장 비싼 가격부터 가장 저렴한 가격까지 쭉 나열을 하고
물건은 총 몇 개 정도 올라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거래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래가는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아파트 단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바로가기
실거래가를 쉽게 확인 하는 방법, 국토부와 아실 활용하기
실거래가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요즘 뉴스에서 아파트 값은 물론 모든 부동산 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대체 어떻게 집값이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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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 매매 가격 정하기
최저 매매 가격을 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적정 시세를 비교한 뒤 10억 원에 매매하겠다고 결정 내렸다면
급매로 나온 매물은 9억 일 수 있습니다.
그럼 급매가 먼저 거래가 되고 10억 원인 매물이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급매보다 내 매물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면
급매 가격과 내가 정한 매매 가격 사이를 좁혀서 계약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 매매 가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과 매수인 역시 가격 흥정 요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적정 시세를 정해야 합니다.
10억 원이 받고 싶은 금액이라면 10억 2천만 원 정도로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으면 10억 원까지는 가격 흥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3. 공인중개사 선정하기
가능하면 내 물건을 잘 팔아줄 수 있고 내 편에서 중개해줄 수 있는 중개사와
거래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제가 본 중개사들의 특성을 얘기해드릴 테니 원하는 중개사 유형 중
많으면 5곳에 문의하시고 적게는 1곳과 전속중개 계약을 맺어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100% 정답은 아닙니다.
1. 젊은 공인중개사 (20~30대)
열정이 가득하고 '당신과 거래하겠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떻게든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실제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보다는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대신 움직여줄 수 있는 중개사를 원한다면 젊은 중개사를 추천드립니다.
2. 중년 공인중개사 (40~50대)
40~50대 중개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인생의 2번째 직업으로 시작한 중개사님과 20~30대부터 중개업을 영위해오신 분들입니다.
전자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경험은 많지만 중개업에 대한 경험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과 부동산에 대한 경험, 많은 주변 인맥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능숙하게 업무 처리하십니다.
후자의 경우 대체로 중개업보다는 시행, 분양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 부동산에서 20~30대부터 중개업 하던 사람은 많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3. 노년 공인중개사 (60대 이상)
첫인상이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말투도 딱딱하고 왜인지 행동이 느릴 것 같은 편견이 있지만
사실은 수십 년간 중개업을 영위해온 고수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광고도 진행하지 않고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하지만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광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4. 매도인 퇴거일
매도인은 퇴거 날짜를 조금 넉넉하게 잡을 필요 있습니다.
정확하게 '1월 1일까지 잔금을 치르게 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희망하는 퇴거 일로부터 2~3개월 전부터 부동산에 내놓는 것을 추천드리며
'2월 중으로 퇴거하면 좋겠고 넉넉하게 3월까지 괜찮다.'라는 식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 매수인 입주일
매수인의 입주일이 정해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2월 15일 입주라고 한다면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인테리어의 유무입니다.
인테리어를 한다면 매도인 혹은 현 임차인의 퇴거를 앞당겨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잔금도 당겨야 합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2월 15일 퇴거하면 그때부터 인테리어 공사할 테니 걱정 말라!라고 말한다면
크게 문제 될 부분이 없습니다.
매도인은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인테리어에는 도배, 장판 같은 간단한 작업을 포함하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6. 매도 후 계획
계약서 작성이 끝났다면 어디로 이동할지 정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하락장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상승장의 경우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매도 계약을 맺기 전
집을 구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에는 내 집이 언제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 계약 후 가능하다면 잔금도 받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수하는 부동산에 계약금만 날리고 잔금을 못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도 후에 자산에 대해서는 시세 파악과 가격 조율 등을 면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최근 부동산 하락세에 접어들며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12월 5일부터 청약을 시작했던 둔촌 주공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레 온 마저
청약률이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의 매도와 매수 계획을
더욱더 철저히 세워 손해 보지 않는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